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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업시 간식 제공

일반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직장인 학생 입니다학생 대부분 저녁을 먹지 않고 오기때문에 10분 휴식시간때학생들이 돌아가며 간식(빵,김방등)을 제공하여 교수님과 함께나누어 먹었씁니다위와 같은 행위도 부정방지법이 적용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단,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교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수수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조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 해당에 관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