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이나 종업식 때
학생 개인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작은 선물(ex 손수건, 티백차 등등 만원 근처수준)을 드린다면이 역시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행동일까요?그런 경우, 제 생각엔 청탁할만한 상황이 아닌 듯 하여 여쭤봅니다.
학생 개인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작은 선물(ex 손수건, 티백차 등등 만원 근처수준)을 드린다면이 역시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행동일까요?그런 경우, 제 생각엔 청탁할만한 상황이 아닌 듯 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평가·지도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질의하신 바와 같은 손수건, 티백차등과 같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