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간담회 개최 시 식사제공 가능 여부 건

안녕하세요!김영란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 044)200-7707로 먼저 문의드리고 그 쪽에서 안내받은 메일 주소로 문의를 드렸으나 개인메일에서는 문의를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다시 연락드립니다. 제가 유선 및 메일로 문의드린 사항에 대해 한번 더 문의를 드립니다.좀더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는 국립공연예술단체로 새로운 작품 제작 시 주요언론사 문화부 담당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이 행사는 공식행사이며 참석자 모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또한 김영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그외 질문사항* 언론사 담당 기자가 아닌 프리랜서 객원기자 또는 평론가에게 공연 리뷰를 위한 공연 티켓을 제공하는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지요?* 언론사 기자 또는 평론가에게 5만원 이하의 공연티켓을 제공하는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바, 이하에서는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참고로 유가증권(식권)은 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업무이므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에게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다만 양도 및 대여 불가).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