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개최 시 식사제공 가능 여부 건
안녕하세요!김영란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 044)200-7707로 먼저 문의드리고 그 쪽에서 안내받은 메일 주소로 문의를 드렸으나 개인메일에서는 문의를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다시 연락드립니다. 제가 유선 및 메일로 문의드린 사항에 대해 한번 더 문의를 드립니다.좀더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는 국립공연예술단체로 새로운 작품 제작 시 주요언론사 문화부 담당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이 행사는 공식행사이며 참석자 모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또한 김영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그외 질문사항* 언론사 담당 기자가 아닌 프리랜서 객원기자 또는 평론가에게 공연 리뷰를 위한 공연 티켓을 제공하는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지요?* 언론사 기자 또는 평론가에게 5만원 이하의 공연티켓을 제공하는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