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신청절차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신청절차는?

공식 답변

동 사업의 지원조건은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5년 미만)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입니다.지원형태는 이차 보전으로 지원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합니다.동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기준 및 절차는 귀어귀촌종합센터에 문의(1899-9597)하시거나 포털사이트(www.sealife.co.kr)에서 관련 사업시행지침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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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