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좌교수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2016년 8월 16일에 올라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외래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문의글에서"「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주셨었는데요.그렇다면 석좌교수의 경우도 고등교육법상 교원 외로 구분되나요?석좌교수도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