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석좌교수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2016년 8월 16일에 올라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외래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문의글에서"「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주셨었는데요.그렇다면 석좌교수의 경우도 고등교육법상 교원 외로 구분되나요?석좌교수도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주신 석좌교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 초빙교원 등에 해당하여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률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