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위한 홍보용 달력을 제작하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증정시에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출판사를 운영하며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자사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중고등학교 선생님 분들에게 직접 제작한 달력을 배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업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걱정되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해당 달력은 작은 탁상용 달력으로 어디까지나 선생님들에게 회사 및 제품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재고가 다 소진될 때까지 불특정 다수의 학교선생님분들과 학원강사 분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달력에는 '비매품' 표시를 할 예정이고, 홍보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가격을 매겨 판매될 상품은 아닙니다.저희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당사의 홍보물로 제작한 비매품 달력을 불특정 다수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무상으로 1개씩 드리는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2.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8조 3항에서 허용되는 행위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2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7호),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8호) 등으로 보아 해당 달력을 배포할 수 있는지 여부 저희는 순수하게 제품 홍보용으로만 달력을 드리는 것으로 영업활동을 위해서 최소한의 홍보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믿어온 해당 홍보활동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까봐 항상 걱정이 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