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생융합 워크숍 참석의 건에 대한 질의

당사는 안경프랜차이즈체인본사로 안경업계 발전과 안경사 권익 향상을 위한 우수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계와 협회, 업계가 해야 할 일을 도출해 내고 안경 산업의 발전을 기획하기 위해 정기적인 워크숍을 하기와 같이 진행할려고 합니다.1.워크숍 목적 보건-안경업의 특성상 학교 졸업 후 별도 인턴과정없이 실무에 투입이 되어 회사 및 안경원에서는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과 비용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학교에서의 교과 운영 과정 및 실무 위주로 운영 되는 지에 따라 업계에 들어오는 자원의 역량이 크게 상이함에 따라,정기적인 교과목 운영, 실습 제도, 업계 교육 방향 등을 협의하여 우수 인재를 조기 육성하고 그 인재들을 원활하게 업계에 진출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함2.참석 대상- 대한 안경사 협회 임원진- 전국 안경광학과 학과장 및 교수- 당사 임직원→당사에서 협회 및 각 대학에 참석 요청 공문 발송 후 신청 하시는 분 대상으로 워크숍 진행3.주요 행사 경비 1박 2일로 진행 예정으로 주요 경비는 하기와 같으며 행사 주최인 당사에서 전액 부담하고자 함 - 회의실 대관 : 30~100만원 - 참석자 교통비 실비 : 1인당 10만원 정도 - 식사 비용 : 1만원~3만원 총3식 - 숙박비 포함 ※1인당 총 경비 : 약 15만원~30만원 예상 상기와 같이 안경사 협회 및 대학 교수님들이 당사 주최 상생융합 워크숍에 참석하는 것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때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식적, 통상적, 일률적이라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공식적 행사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의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② 통상적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말하고, ③ 일률적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아야 합니다.(참석자 역할별 차등 가능)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