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임원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당 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에 의해 설립된 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입니다.대구성서관리공단은 대구시의 공단관리업무 및 폐수처리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대구시위탁금 및 보조금사업(대구시, 달서구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는 대구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공단 이사장과 상근전무이사,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는 법인, 단체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공단 등기에 기재된 비상근 임원(부이사장 2, 이사 15, 감사 2명)도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공단임원은 입주업체 대표로 구성(공단 업무에 의사권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