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교수님 강의 청탁시 이동차량 제공 여부
안녕하세요기업체 교육담당입니다직원들 교육진행시 국립대교수님들께 강의 청탁하는 경우에교육장소가 서울이 아닌 경우 교통편이 어려워서 차량을 제공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기업체 교육담당입니다직원들 교육진행시 국립대교수님들께 강의 청탁하는 경우에교육장소가 서울이 아닌 경우 교통편이 어려워서 차량을 제공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이 격오지나 격오지는 아니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지 않는 등의 특수지역을 공무상 방문하여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량 제공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클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