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음식물 3만원 범위가 1회인지 1일인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내부 또는 외부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참석자들에게 1끼 이상의 식사를 제공할 때에,시행령 제17조의 별표1에 해당하는 가액범위인 3만원 한도금액은 1회 한도금액 인지 1일 한도금액인지 궁금합니다법과 시행령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답변을 구합니다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내부 또는 외부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참석자들에게 1끼 이상의 식사를 제공할 때에,시행령 제17조의 별표1에 해당하는 가액범위인 3만원 한도금액은 1회 한도금액 인지 1일 한도금액인지 궁금합니다법과 시행령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답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 이 때 1회는 자연적 의미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의 수를 고려하여 사안에 다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식사가 연이어 이어지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등과 같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식사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