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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에게 헤어,메이크업을 협찬 혹은 DC해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저희회사는 미용업을 종사하고있는 사업자있습니다.아나운서가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김영란법에 적용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아나운서에게 협찬이나, DC된 가격으로 헤어,메이크업을 제공하고있습니다.아나운서에게만 적용되는 금액은 아니고, 다른연예인들과 동일한 금액이고, 협찬의 경우도, 다른연예인들처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입장에서는 아나운서는 연예인과 동일하게 보고 적용하고있습니다.1. 아나운서에게 헤어,메이크업을 협찬 혹은 DC해주는 경우, 김영란법에 접촉되는 경우인가요??2. 일반손님들에게 적용되는 금액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직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되기 위하여는 1)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2)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 등이 모두 구비되어야 합니다.

2. 위에서 설명드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인 경우 일반 시중가격과 차이가 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