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속 스포츠팀 지도자 및 선수가 방송 출연(해설, 인터뷰 등)의 경우 출연료는?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소속 스포츠팀 지도자 및 선수가 방송에 출연하여 스포츠 해설, 예능프로그램 참여, 인터뷰 등을 했을 경우 부정청탁 금지 등 법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된다면 출연료 수령액의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소속 스포츠팀 지도자 및 선수가 방송에 출연하여 스포츠 해설, 예능프로그램 참여, 인터뷰 등을 했을 경우 부정청탁 금지 등 법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된다면 출연료 수령액의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이 방송에 출연하여 예능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인터뷰, 스포츠 해설을 하는 것이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거나 회의형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