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대상, 전보대상 공무원 본인이 부탁하는 경우 청탁방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질의 드립니다.1. 승진배수에 들어있는 공무원 본인이 직접 기관장이나 소속부서장에게 승진을 부탁하는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2. 공무원 본인이 인사권자(기관장)나 소속부서장, 인사담당자 등에게 전보를 부탁하는 경우 부정청탁 여부?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질의 드립니다.1. 승진배수에 들어있는 공무원 본인이 직접 기관장이나 소속부서장에게 승진을 부탁하는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2. 공무원 본인이 인사권자(기관장)나 소속부서장, 인사담당자 등에게 전보를 부탁하는 경우 부정청탁 여부?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누구든지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본인이 위와 같은 청탁을 하는 것이라도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