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보 언론인 기고에 대한 원고료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언론인에 대한 원고료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식지를 격월로 발간하여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등록 필) 이번에 기관 출입기자 2명을 선정하여 각각 기고문 작성을 요청, 이를 소식지에 게재하고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원고료 금액은 기자 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 外 인사의 기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금액은 15만원입니다. 해당 기자의 기고문 게재는 1회성이며, 소식지 사외필진 등으로 정식 위촉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1. 해당 사안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로 인정되어 100만원의 상한이 적용되는지? 2. 출입기자 중 특정 2명을 선정한 기준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임의로 선정해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