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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 및 시간강사와 관련한 해석상 오류에 대한 확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른이 아니라 귀 위원회에서는 두 세 차례에 걸쳐 겸임교원, 명예교수나 시간강사 등은 고등고육법 제14조상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하면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겸임교원ᆞ명예교수ᆞ시간강사ᆞ초빙교원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덜다면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보아야 함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권한인 교육이나 연구를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적어도 해당 업무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 수정을 조속이 함이 어떠신지요?위 제 의견이 틀렸다면, 이들이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메일은 ******************** 입니다.중요한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속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