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의 체육시설 무료이용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공공기관의 체육시설 무료이용과 관련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질문 : 공공기관(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등) 부지내의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지역 주민, 민간인, 공무원 등으로 동호회(축구, 테니스, 족구 등)를 조직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사용조건 : 체육시설을 이용하며 시설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필요 경비(모래, 소금, 마사 등등)를 특정 동호회(1~5개클럽)가 독점 또는 공동 부담운영 관리하고있으며, 야간 라이트(조명) 사용에 대한 비용도 시민편의 제공이라는 이유로 무료로 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용신청에 있어 추첨이나 공개에 의하지않고 있으며, 개인이나, 일반 단체가 사용시 동호회 측의 반발로 마찰이 일어나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체육시설의 개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지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