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의 팟케스트 출연은 신고대상인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본교(사립대학) 교수님께서 간혹 팟케스트에 출연하십니다.예전에는 사례금 없이 출연하셨는데, 최근에는 해당 팟케스트에서 광고를 진행하고, 그 광고수익의 일부를 교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1. 팟케스트 출연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팟케스트는 인터넷망을 통한 서비스의 일종으로 TV방송 출연과 같은 부류가 아닌데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2. 과거와 달리 교수님께 소액이지만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또한 소액이기에 별도 계약서와 같은 권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