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여부 판단
안녕하십니까. 공무수행사인 유형 2. "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의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와 업무협약(또는 계약)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 만약 해당 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콜센터내에 근무하는 상담사 및 관리자에 국한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