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에 대한 경품지급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학교 공적인 행사인 학예회 진행 시 진행자가 참석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퀴즈형식의 만담을 진행하면서 퀴즈를 맞힌 자들에게 고무장갑 등의 경미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에 해당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청장을 보내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누구인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학교 공적인 행사인 학예회 진행 시 진행자가 참석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퀴즈형식의 만담을 진행하면서 퀴즈를 맞힌 자들에게 고무장갑 등의 경미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에 해당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청장을 보내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누구인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수수자 중 법 적용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