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 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우리 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국가기술자격법,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479종목 및 공인중개사 등 40개 국가자격의 출제업무를 정부부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자격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시험위원)에 의거하여 해당 자격종목이 속하는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출제,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합숙출제 등 자격별 특성을 반영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출제업무의 특성상 출제위원의 고도의 학문적실무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바, 출제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국공립 대학교,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공무원이 다수 포함됩니다.자격시험문제 출제에 참여한 출제위원에게는 자격의 종목등급, 출제 문제수, 참여기간 등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시험위원)제8항에 의거하여 우리 공단 내규에서 정한 출제수당을 지급하고 합숙형태인 경우 출제기간중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에, 출제위원 위촉과정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의도치 않게 위반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가 많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1)우리공단 내규에 따라 제공하는 출제수당, 합숙에 필요한 숙박 및 식사 등 금품과 편의제공 일체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 여부(질문2)자격시험 출제업무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