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 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우리 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국가기술자격법,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479종목 및 공인중개사 등 40개 국가자격의 출제업무를 정부부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자격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시험위원)에 의거하여 해당 자격종목이 속하는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출제,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합숙출제 등 자격별 특성을 반영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출제업무의 특성상 출제위원의 고도의 학문적실무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바, 출제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국공립 대학교,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공무원이 다수 포함됩니다.자격시험문제 출제에 참여한 출제위원에게는 자격의 종목등급, 출제 문제수, 참여기간 등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시험위원)제8항에 의거하여 우리 공단 내규에서 정한 출제수당을 지급하고 합숙형태인 경우 출제기간중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에, 출제위원 위촉과정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의도치 않게 위반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가 많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1)우리공단 내규에 따라 제공하는 출제수당, 합숙에 필요한 숙박 및 식사 등 금품과 편의제공 일체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 여부(질문2)자격시험 출제업무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된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참조). 구체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