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고등과학원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연구기관입니다 - 연구분야는 순수이론 기초과학분야(수학, 물리학 등)를 연구하고 연구의 특성 상 세계적 석학(노벨상, 필즈메달수상자 등)을 포함한 국내외 이론기초과학 연구자들이 고등과학원을 방문하여 활발한 연구활동(공동연구, 학술활동, 연구자문, 연구연가 참여 등)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매년 국내외 연구자 200여명이 참여하십니다 - 외부(국내외)에서 연구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 대학 교수 및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연구원이 주된 대상입니다 - 외부에서 연구 참여하시는 학술행사 및 세미나 개최시 강의료, 공동연구 및 자문의 경우 자문료를 예산에 편성하여 연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내 대학의 경우 소속기관의 동의를 바탕으로 연구참여 승인(내부품의)하는 절차를 통하고 있습니다 - 연구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시 방문보다는 일정기간(년 몇개원, 몇회 등) 장기 방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법 시행 후 내외부적인 계속된 질의에 고등과학원 방문자 처우(붙임 참조) 형태별 자료를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 해석을 받고자 합니다2. 문의사항 (금품등 수수) 1) 제8조 제3항 제3호의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된다면 금품수수(1회 100만원, 년간 300만원)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문 형태별 대상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 외국국적(외국대학소속 국내인 포함) 방문 과학자의 적용 대상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3) 법 시행전 계약에 의한 경우 (아직 계약기간 유효)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계약(또는 내부품의)무효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4) 국내대학 및 연구소에서 연구 참여하시는 연구자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에서 제10조 외부강의 수수료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