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언론사대상 기자간담회 진행의 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언론사 대상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때, 다음 사항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1. 전시개막식 등 행사가 없는 날에, 사교 등의 목적으로 특정 기자들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기자간담회의 위반여부 (1회 3만원 이하 식사 제공 포함)2. 전시개막식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3만원 이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3. 전시개막식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보도자료의 보조자료로서 5만원 이하의 전시도록, 도서와 선물(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 (1회 5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 이하)4. 행사진행여부와 관계 없이 5만원 이하의 전시도록, 도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설, 추석 등 명절 포함)5. 언론사 전체가 아닌, 중앙일간지 2~3개 기자들만 초청해서 진행하는 기자간담회의 위반여부 6. 해외행사, 지방행사에 특정 언론사 1곳만 참석한 동행취재의 위반여부 (기자의 경비는 기자부담일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