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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정한 부대사업 대상자의 확대 적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부대사업에서 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대상자, 장애인 등에 한정되어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약, 상급자가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이외에 기업체, 법인, 단체 등과 MOU를 체결하여 법령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MOU 체결에 따른 기업체, 법인, 단체 직원 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하여 부대사업을 하도록 지시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해당 법령에서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대상자, 장애인 등으로만 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에 반하여 MOU를 통해 법령상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한 부대사업을 할 수 없는 기업체, 법인 등이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