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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적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공식 답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가. 모든 여객선나.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다. 이동식 해상구조물(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 발굴 또는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단,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소유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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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