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적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가. 모든 여객선나.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다. 이동식 해상구조물(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 발굴 또는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단,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소유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