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입니다.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시장님 기업현장방문을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기업현장에 방문하셔서 규제관련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직원과 격없는 대화를 위해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십니다. 시장님 일정이 허락하는한...담당공무원인 제가 보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만워낙 법시행이후 분위기로 인하여 조심스럽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 혹은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로 판단됩니다.또 구내식당은 가격도 매기지 않는 사원복지차원으로 다수에게 제공되는 식사입니다.가능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