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행사 시 경품 추첨과 지급에 관한 문의
저는 국립대학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입니다.저희가 다음 주 중에 개최 예정인 "2016학년도 도서관(학술)전자정보 박람회" 행사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각 업체별로 경품을 제공하여행사가 끝난 후 박람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여 경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가 업체들은 저희 도서관에 WEB 학술 DB나 학술 전자저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고요, "전자정보 박람회"에서는 업체별(5곳)로 부스를 열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WEB DB와 전자저널 이용법을 알려주고 새로운 서비스를 홍보하게 됩니다.최근에 참가 업체들 중 몇군데에서 경품제공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한 법률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느냐는 문의가 있었는데요대학도서관들에서는 지금까지 쭉 있어왔던 관행이고, "개개인의 금품수수및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라서, 이번경우는 "도서관"이라는 법인 내지는 공공단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것이라는 답변을 다른 곳에서 법률자문위원님께 듣긴 했지만, 더 정확한 문의는 이곳으로 하라고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경품이 이용자 참여율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때문에 자칫하면 행사 자체가 캔슬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도서관 측에서 참여 업체들로부터 경품을 (임시) 수령받고 행사 후 추첨을 진행하여 행사 참가자인 학생들에게 지급한 후, 경품지급 내역은 문서로 만들어 수령자 서명을 받고 보관할 계획입니다. 확인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