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와 친구인 개업의사 동반골프시...
부부동반모임으로 수년째 매월 골프 모임을 하고 회비도 적립하고있습니다.골프장이용 할인이 단체(8명)가 가능한 상태인데 교수인 친구에게 청탁할 일은 없습니다.이럴때 교수인 친구는 그린피를 할인금액으로해도됩니까,아님 혼자만 정상 비용을 지불해야합니까?
부부동반모임으로 수년째 매월 골프 모임을 하고 회비도 적립하고있습니다.골프장이용 할인이 단체(8명)가 가능한 상태인데 교수인 친구에게 청탁할 일은 없습니다.이럴때 교수인 친구는 그린피를 할인금액으로해도됩니까,아님 혼자만 정상 비용을 지불해야합니까?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지인의 회원권으로 공직자등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할인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인의 회원권으로 공직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만큼 금품을 수수한 것이 되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