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한-중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한 행사 개최 시 김영란법 적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한-중 간 국제여객선 취항을 기념하고자 한국과 중국 서화작가를 초청하여 국제여객터미널 내에서한중 서화 국제교류전을 개최하려고 하고있습니다.이경우에1. 소속기관장의 이름으로 한국과 중국 서화작가 및 행사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적용 되어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취항을 기념하고자 하나 국제교류전 자체는 직무관련성은 없음2. 국제여객터미널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위와 같은 행사나 회의개최 시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특정다수인에 기념품, 홍보용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지 여부 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식사 관련)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홍보용품 관련)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은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샘플이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업체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