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지원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저는 00발전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회사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및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민간단체(공공유관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관련 질문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 민간단체명 : 초등학교동문회 - 지원요청 내역 : 기념품 등 - 지원요청금액 : 100만원 초과< 질문 > 1. 초등학교동문회의 회원 중 군청 공무원, 군의회 의원, 초등학교 교사 등 공직자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청탁법에 문제는 없는지요?2. 동문회의 대표자 및 임원이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되는 경우 청탁법에 문제는 없는지요? 만일 저촉이 된다면 임원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하여야 하나요? 3. 위의 내용은 동문회 이외 다른 민간단체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