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간단체 지원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저는 00발전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회사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및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민간단체(공공유관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관련 질문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 민간단체명 : 초등학교동문회 - 지원요청 내역 : 기념품 등 - 지원요청금액 : 100만원 초과< 질문 > 1. 초등학교동문회의 회원 중 군청 공무원, 군의회 의원, 초등학교 교사 등 공직자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청탁법에 문제는 없는지요?2. 동문회의 대표자 및 임원이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되는 경우 청탁법에 문제는 없는지요? 만일 저촉이 된다면 임원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하여야 하나요? 3. 위의 내용은 동문회 이외 다른 민간단체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 등에서 후원·협찬을 받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후원·협찬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사실상 후원·협찬에 관여한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