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객사 대상 회사판매 제품 무료교육 시 청탁금지법 위배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SI회사 직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게시판에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고객 분들께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육 대상자(일반기업, 관공서, 교직원 등 포함): a S/W, H/W 등 당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한 고객 b 유지보수를 받고 있는 고객 c 유지보수를 받았던 고객*교육 참가비: 무료*교육 장소: 당사건물 內(대관료 없음)*교육 참가자 식사비용: 중식(3,850원[Vat포함]) 및 다과(약 1,500원)*교육 기간: 1일~2일(2일 진행시 상기 교육 참가자 식사비용의 2배 적용)*교육 의의: 고객사의 안정적인 서버 안정화를 위하여 구입한 제품 등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안내 *교육 접수는 초청장(eDM)을 통해 교육 고객(교육 대상자)분들께 메일로 일괄 발송되며, 고객사 분들께서는 보내드린 초청장 메일을 읽으시고, 교육 참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만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다음은 문의사항입니다.당사에서는 3년 전부터 무료교육을 분기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당사에서의 교육은 무료이지만 시장(교육학원)에서 운영되는 교육싯가로 추후 평가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귀사가 제공하는 무료교육이 귀사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공직자등이든 민간인이든 구별없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무료교육의 대상이 공직자등이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