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운영기관의 회의비, 식대비 지급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에 재직 중입니다기관에서는 공무원, 의료인 등 외부 인사에 의한 연 4회 정기 자문회의를 실시합니다 이때 외부인사에게 회의비(1시간 7만원)와 식사(3만원 미만)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에 재직 중입니다기관에서는 공무원, 의료인 등 외부 인사에 의한 연 4회 정기 자문회의를 실시합니다 이때 외부인사에게 회의비(1시간 7만원)와 식사(3만원 미만)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고, 이때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