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부보조금 운영기관의 회의비, 식대비 지급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에 재직 중입니다기관에서는 공무원, 의료인 등 외부 인사에 의한 연 4회 정기 자문회의를 실시합니다 이때 외부인사에게 회의비(1시간 7만원)와 식사(3만원 미만)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고, 이때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