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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유아용품 기증

청탁금지법 업무로 수고가 많으십니다.직원이 상호평가 관계에 있는 동료 직원에게 중고 유아용품(카시트, 의류, 책 등)을 기증하려고 합니다.1. 유아용품을 법제8조제3항제8에 해당하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하는 금품등으로 보아 금액과 상관없이 기증이 가능한지요?2. 동료 직원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 보고 유아용품을 법령 제17조의 선물로 보아 5만원 가액범위 내에서 상호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기증이 가능한지요?3. 기증 상대방이 동료 직원이 아닌 직속 상관의 경우에는 기증이 가능한지요?4-1. 기증물품이 필요한 사람을 회사 게시판을 통해 모집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신청한 자에게 기증이 가능한지요?4-2. 4번에 신청한 자가 직속 상관인 경우에도 가능한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