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유아용품 기증
청탁금지법 업무로 수고가 많으십니다.직원이 상호평가 관계에 있는 동료 직원에게 중고 유아용품(카시트, 의류, 책 등)을 기증하려고 합니다.1. 유아용품을 법제8조제3항제8에 해당하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하는 금품등으로 보아 금액과 상관없이 기증이 가능한지요?2. 동료 직원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 보고 유아용품을 법령 제17조의 선물로 보아 5만원 가액범위 내에서 상호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기증이 가능한지요?3. 기증 상대방이 동료 직원이 아닌 직속 상관의 경우에는 기증이 가능한지요?4-1. 기증물품이 필요한 사람을 회사 게시판을 통해 모집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신청한 자에게 기증이 가능한지요?4-2. 4번에 신청한 자가 직속 상관인 경우에도 가능한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