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질의
안녕하세요~사회단체 업무를 추진하는 직무수행자입니다.사회단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궁긍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장(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 제3항 제5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에서 ′16.9.22 배포한 “제5호의 각종 단체의 요건′′을 인용할 경우 아래의 사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질문1)사회단체 40여명의 회원중 33명은 회비를 납부하는 일반회원이고 시청, 교육청, 경찰서등 기관장 7명은 회칙에 의거 당연직고문으로 되어있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회칙에 의거 매월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고문의 식비를 회비로 계산하는 것이 관련법 위반인지의 여부(질문2)기관장(고문)을 수행하는 수행원들의 식비를 회비로 계산하는 것이 관련법 위반인지의 여부1인당 식사비용은 15,000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