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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전 협찬에 관한 문의

시 체육회 입니다.격년으로 개최되는 시민체전행사에 주최측(체육회)에서는 체육대회 책자를 제작합니다.책자는 종목별 대회요강과 출전선수 명단을 뒷면에는 체육회 임원 및 읍면동체육회의 광고를 하고 광고비 접수를 받아 행사에 사용되는 각종 경품을 준비합니다. 공식적인 체육회 통장을 통하고 체육대회에 참석한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추첨을 하여 경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고비협찬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의드립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이메일 : *********************연락처 : 063-531-7330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안의 학교 체육회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체육회가 상기 법 적용대상이거나, 법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후원·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관여하여 사실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후원협찬의 경우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다면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8호), 그 외의 경우에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일 경우 허용 되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