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 선물 문의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고 3학년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담임, 교과 선생님은 아니시고 3학년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성적과 같은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3,5,10 예외규정이 허용이 되나요? 또한, 이건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직접 만든 종이꽃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지요? 또한, 졸업 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는 100만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