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생님께 선물 문의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고 3학년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담임, 교과 선생님은 아니시고 3학년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성적과 같은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3,5,10 예외규정이 허용이 되나요? 또한, 이건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직접 만든 종이꽃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지요? 또한, 졸업 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는 100만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졸업후 선생님과 학생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1항).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