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업무 외 시간 창작활동
예술을 전공한 공직자가 자치구축제나 지방 문화축제에 초청받아휴일 등 업무 이외의 시간에 현장 부스에서 초상화, 서예 활동을 하면 문제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보통 지자체나 축제위원회 측의 제시 조건에 따라하루 20~30만원의 개런티를 받고 무료로 시민에게 작품을 나눠줍니다.만일 개런티를 안 받는 조건이라면 재료비 명목으로 5천원~1만원을 받고 작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외부강의 유형이 아닌 순수 예술창작이며업무 이외의 시간에 하는 활동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외부강의나 겸직신고를 해야 하는 건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