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부정청탁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KOLAS 시험인증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의 KOLAS 업무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다음의 업무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 시험을 의뢰한 기업에서 긴급시험을 요청시 "품질절차서"에 따라 추가수수료가 청구되며, 평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주,야간에 비어 있는 시간을 시험일정을 잡아 진행합니다. 순차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것인데요... 이것이 부정청탁일까요?2. 시험성적서 발급과 관련하여, 업체 사정상 긴급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대가성 없이 순수 기업지원을 목적으로시험성적서를 요청일자에 발급합니다.
"품질절차서"에는 7일이내발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 기업에서 시험후 다음날 바로 긴급으로 성적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타기업의 성적서 발급이 뒤로 미뤄집니다. 이것도 부정청탁일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