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산하기관이 감독기관장에게 주는 경조사비 가능여부

청탁금지법 안착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기관은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법상 감독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그 감독기관의 장의 직계비속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1. 이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에 해당하여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10만원 범위 내의 경조사비가 가능한지2. 감독기관-산하기관 간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산하기관이 감독기관에 대하여 제공하는 금품등(10만원 내 경조사비)은 허용이 되지 않는지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이 잘 되지않아 질문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9.8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탁방지담당관 교육에서 산하기관에서 감독기관에 제공하는 금품등은 3,5,10만원 범위 내라도 허용이 되지 않으며(언제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 명절 때 산하기관장 명의로 일괄적으로 감독기관에 대하여 보내는 5만원 범위 내 선물 역시 자제하라는 설명을 듣고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10만원 이하의 화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거나 조례안, 예산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