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문에 응한 공직자에게 박사과정 논문 설문조사 사례비 제공의 위법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대학원 박사과정 논문 작성중인 대학원생입니다.논문 작성에 필요한 설문을 진행하면서 설문이 길어 설문에 응한 대상 학부모(설문 대상자) 및 담임(설문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문 수고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1차 설문시 2만원의 상품권, 해당 어린이가 다음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2차 설문 진행 후 3만원의 상품권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학부모가 공직자인 경우 설문 수고비를 지급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 해당 어린이의 담임(설문대상자)에게 설문 수고비를 지급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허용된다면 가능한 액수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설문에 대한 대가로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상품권 또는 수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