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법 관련 문의 (학교법인 사립대학 대학병원 경우)
부정청탁법 관련 문의사항1. 병원(사립학교 대학병원, 이하 병원) 기부자 및 잠정기부자, 국회의원, 대통령(이하 VIP고객) 등 관련 사항 1) VIP고객 병원 진료 및 건강검진 관련 상담 및 예약사항 스케줄 관리 및 진료 당일 외래진료 시 의전 담당하는 역할이 문제가 없는 건지요? 2) VIP고객 병원 진료시에 사전검사로 혈액검사나 방사선 촬영 등 VIP고객이 도착 전에 미리 의전 담당자가 번호표를 뽑고 순서에 따라 VIP고객이 원활하게 사전 검사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건지요?2. 협력병의원 관련 1) 협력병의원 혜택 중 외래교수 위촉장 수여 및 진료비 감면(병원장 및 직계가족), 병원 무료주차서비스가 법에 저촉 되는지요? 2) 각 병원에 부서별 진료편의에 관한 내규가 정해지면 그 내규 안에서 수행하는 진료에 관한 편의성은 적법한 건지요?(2-3에 해당하는 경우) 3) 협력병의원 병원장님이 외래 및 응급실로 환자 진료의뢰 시 -진료 당일로 의뢰하는 경우 보통은 진료예약시간 마지막에 진료보는 순서라고 설명드리지만 병원장님 생각하기에 환자의 상태가 기다리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대외협력팀 직원에게 진료순번을 당겨달라고 얘기 할 때 대외협력팀 직원이 진료과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순번 조정을 부탁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3. 병원과 협약된 MOU기관 협약 관련 1) VIP고객 의전 하는 것이 기존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 협약서를 수정해야 되는지? 2) MOU기관(협조공조 체결 기관들) 진료비감면 혜택 법에 저촉 안되는지? 4. 국제환자 관련 1) 외국인 진료 관련해서도 국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지? 2) 언어적인 문제로 환자가 직접 원무담당자에게 입원날짜 및 병실조정, 진료과 담당자에게 직접 말을 못하는 경우 외국인 진료 코디네이커가 전화로 문의 받았 을 때 전달하는 것은 저촉되지 않는지 ? 3) 외국인 및 병원지침으로 허락된 자들에게 일반 외래수납 창구가 아닌 지정 수납 장소에서 번호표를 뽑고 수납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요?(특별관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