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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법 관련 문의 (학교법인 사립대학 대학병원 경우)

부정청탁법 관련 문의사항1. 병원(사립학교 대학병원, 이하 병원) 기부자 및 잠정기부자, 국회의원, 대통령(이하 VIP고객) 등 관련 사항 1) VIP고객 병원 진료 및 건강검진 관련 상담 및 예약사항 스케줄 관리 및 진료 당일 외래진료 시 의전 담당하는 역할이 문제가 없는 건지요? 2) VIP고객 병원 진료시에 사전검사로 혈액검사나 방사선 촬영 등 VIP고객이 도착 전에 미리 의전 담당자가 번호표를 뽑고 순서에 따라 VIP고객이 원활하게 사전 검사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건지요?2. 협력병의원 관련 1) 협력병의원 혜택 중 외래교수 위촉장 수여 및 진료비 감면(병원장 및 직계가족), 병원 무료주차서비스가 법에 저촉 되는지요? 2) 각 병원에 부서별 진료편의에 관한 내규가 정해지면 그 내규 안에서 수행하는 진료에 관한 편의성은 적법한 건지요?(2-3에 해당하는 경우) 3) 협력병의원 병원장님이 외래 및 응급실로 환자 진료의뢰 시 -진료 당일로 의뢰하는 경우 보통은 진료예약시간 마지막에 진료보는 순서라고 설명드리지만 병원장님 생각하기에 환자의 상태가 기다리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대외협력팀 직원에게 진료순번을 당겨달라고 얘기 할 때 대외협력팀 직원이 진료과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순번 조정을 부탁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3. 병원과 협약된 MOU기관 협약 관련 1) VIP고객 의전 하는 것이 기존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 협약서를 수정해야 되는지? 2) MOU기관(협조공조 체결 기관들) 진료비감면 혜택 법에 저촉 안되는지? 4. 국제환자 관련 1) 외국인 진료 관련해서도 국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지? 2) 언어적인 문제로 환자가 직접 원무담당자에게 입원날짜 및 병실조정, 진료과 담당자에게 직접 말을 못하는 경우 외국인 진료 코디네이커가 전화로 문의 받았 을 때 전달하는 것은 저촉되지 않는지 ? 3) 외국인 및 병원지침으로 허락된 자들에게 일반 외래수납 창구가 아닌 지정 수납 장소에서 번호표를 뽑고 수납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요?(특별관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특정 개인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진료순서 변경이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의 경우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과 같이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려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3.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