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시 산하기관에서 협찬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우체국을 관리하는 상위기관입니다. 저희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쇼핑상품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쇼핑상품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산하기관으로 우편사업진흥원이 있습니다.저희가 11월에 행사가 있는데 산하기관에서 우체국쇼핑상품을 협찬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여러 사례들은 보니까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던데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체국을 관리하는 상위기관입니다. 저희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쇼핑상품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쇼핑상품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산하기관으로 우편사업진흥원이 있습니다.저희가 11월에 행사가 있는데 산하기관에서 우체국쇼핑상품을 협찬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여러 사례들은 보니까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던데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귀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후원·협찬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한편 귀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단체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민간단체에서 후원·협찬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후원·협찬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사실상 후원·협찬에 관여한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위 가.항과 동일).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