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항만보안법(ISPS) 적용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으로서모든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이동식 해상구조물(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 발굴 또는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과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항만시설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단,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소유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해서는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