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일 2회 강의의 기준 문의드립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우승희주무관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법 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를 2시간 이상 하였을 경우, 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례금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하루에 2시간씩 2회 강의를 했을 경우 이를 2건의 강의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인재원 학칙은 1.교육대상이 바뀌는 경우, 2. 강의의 주제가 바뀌는 경우, 3. 강의의 날짜가 바뀌는 경우는 별개의 강의로 인정하고 있는데이러한 학칙의 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여도 청탁금지법 상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한 경우에도 사례금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부강의 1회의 기준은 지급주체 및 강의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는데, 같은 날에 강의하더라도 강의대상이나 주제가 다르다면 이를 각각 1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