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날 카네이션에 관한 문의

일부 신문에서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도 위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제가 개인적으로 법령을 찾아본 결과 분명 직무 연관성이 있을 때도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은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FAQ에 보아도 대가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제가 보기에는 이 신문 기사가 과장된 것 같은데, 이 신문 기사가 정확한 것인지, 정확하다면 법령의 몇항에 근거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