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관련 질의

1.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역안보 격려를 위해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협회가 공직자 등에 해당)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가액기준 범위내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로 보아 청탁금지법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지요? 2. 음식물을 제공 받은 경우) 자치단체장이 새마을 금고이사장 정규모임이나, 다른 단체의 모임에 초정을 받아 시정 관련 협조말씀을 하시고 행사주최기관에서 가액기준 범위내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