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주체 관련 문의
1. 대상기관 : 국립대학교병원 2. 신고대상 : 겸직교수 및 기금교수 * 국립대학교의 겸직교수 및 기금교수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며, 국립대학교가 주 근무지임.3. 신고주체 : 현재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교병원에 이중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 * 이중 신고의 절차적 번거로움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고 있음 4. 질의사항 - 외부강의 신고 시, 신고주체 ex) 주근무지(학교), 종근무지(병원), 이중신고(학교 및 병원)